가정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문재활치료

2023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으로
재활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가 퇴원 이후에도 남아있는 장애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재활치료 전문가(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와 사회복지사 등 2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치료 내용은 상담과 평가를 통해 조율하여 목표를 세웁니다.

신청 절차

[ 현재 입원 중이며, 자택으로 퇴원 예정 시 ]

  • 퇴원 전 방문재활치료 신청

  • 방문재활팀과 상담 및 계획 수립

  • 퇴원 전 방문재활치료 신청

[ 본원에서 퇴원했으나 자택에서 재활치료 원할 시 ]

  • 방문재활치료 신청

  • 상담 및 외래 진료 후 스캐줄 확인 후 시행

[ 타 회복기 의료기관에서 퇴원 시 ]

  • 방문재활치료 신청

  • 상담 및 외래 진료 후 스캐줄 확인 후 시행

  • 진료 시 퇴원한 기관에서 입원 기간, KRIC 등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등 지참 필요

신청 절차

  • 방문재활 계획

    방문재활 치료 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개인별 맞춤 치료 계획 수립 요건 확인
    (대상 확인, 주소, 주차 여부 등)

  • 방문재활치료 시작

    월, 수, 금(중 2일) 또는
    화, 목 / 1회당 1시간 치료

    90일간 시행
    치료사 2인 방문(물리치료사 2인)

  • 방문재활 중 관리 및 평가

    전문의(담당의), 방문재활팀, 환자(보호자)가
    기능 상태, 치료 과정 등 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통신 수단으로 논의 후 치료 연장이 필요한 경우 평가 실시(평가 실시 후, 치료 연장 30일)

* 환자의 본인부담 비율: 건강보험(20%), 의료급여 1종(면제), 의료급여 2종(10%) 부담

방문재활치료 대상자

구분 대상 질환 회복기 재활 의료기간 입원 기준
입원 시기 입원 적용 기간
중추 신경계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발병 / 수술 후 90일 이내 180일
(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근골격계 (단발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발병 / 수술 후 30일 이내 30일
(다발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는 제외한다.
발병 / 수술 후 60일 이내 60일
양측 슬관절치환술(단측 또는 양측이 복잡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첫번째 수술일로부터 30일 이내 30일
하지부위 절단 발병 / 수술 후 60일 이내 60일
기타 비사용증후군(길리안 바래, 파킨슨) 발병 / 수술 후 60일 이내 60일

방문재활치료 신청 문의

문의

02-3284-7777(대표 전화)

02-3284-7888(팩스)

02-3284-7881(방문재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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