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문재활치료

2023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으로
재활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가 퇴원 이후에도 남아있는 장애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재활치료 전문가(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와 사회복지사 등 2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치료 내용은 상담과 평가를 통해 조율하여 목표를 세웁니다.

신청 절차

[ 현재 입원 중이며, 자택으로 퇴원 예정 시 ]

  • 퇴원 전 방문재활치료 신청

  • 방문재활팀과 상담 및 계획 수립

  • 퇴원 전 방문재활치료 신청

[ 본원에서 퇴원했으나 자택에서 재활치료 원할 시 ]

  • 방문재활치료 신청

  • 상담 및 외래 진료 후 스캐줄 확인 후 시행

[ 타 회복기 의료기관에서 퇴원 시 ]

  • 방문재활치료 신청

  • 상담 및 외래 진료 후 스캐줄 확인 후 시행

  • 진료 시 퇴원하는 의료기관에서 회복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 필요

신청 절차

  • 방문재활 계획

    방문재활 치료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개인별 맞춤 치료 계획 수립 요건 확인
    (거리, 주차 여부 등)

  • 방문재활치료 시작

    최대 90일
    (주 2회, 약 26회)

    2인 방문재활치료 시행
    (물리치료, 작업치료)

  • 방문재활 중 관리

    전문의를 포함한 방문재활팀과
    환자의 기능 상태 및 치료 과정 등
    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다양한 통신수단으로 논의

  • 방문재활 후 평가

    마지막 치료 후 평가 시행
    (평가 시 필요 여부에 따라
    최대 30일 연장 가능)

* 환자의 본인부담 비율: 건강보험(20%), 의료급여 1종(면제), 의료급여 2종(10%) 부담

방문재활치료 대상자

구분 대상 질환 회복기 재활 의료기간 입원 기준
입원 시기 입원 적용 기간
중추 신경계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발병 / 수술 후 90일 이내 180일
(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근골격계 (단발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발병 / 수술 후 30일 이내 30일
(다발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는 제외한다.
발병 / 수술 후 60일 이내 60일
하지부위 절단
기타 비사용증후군(길리안 바래, 파킨슨) 발병 / 수술 후 60일 이내 60일

- (*회복기 시범사업 병원에서) 퇴원 시 1)발병 1년 이내여야 하며 2)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일 때 신청 가능

* 회복기 시범 사업 병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

- 방문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신청한 입원 환자 중 자택으로 퇴원 계획하고 계신 분(타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해당 안됨)

방문재활치료 신청 문의

문의

02-3284-7777(대표 전화)

02-3284-7888(팩스)

02-3284-7881(방문재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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