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문재활치료

2023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으로
재활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가 퇴원 이후에도 남아있는 장애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재활치료 전문가(물리치료사)와 사회복지사 등 2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치료 내용은 상담과 평가를 통해 조율하여 목표를 세웁니다.

신청 절차

[ 현재 입원 중이며, 자택으로 퇴원 예정 시 ]

  • 퇴원 전 방문재활치료 신청

  • 방문재활팀과 상담 및 계획 수립

  • 퇴원 전 방문재활치료 신청

[ 본원에서 퇴원했으나 자택에서 재활치료 원할 시 ]

  • 방문재활치료 신청

  • 상담 및 외래 진료 후 스캐줄 확인 후 시행

[ 타 회복기 의료기관에서 퇴원 시 ]

  • 방문재활치료 신청

  • 상담 및 외래 진료 후 스캐줄 확인 후 시행

  • 진료 시 퇴원한 기관에서 입원 기간, KRIC 등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등 지참 필요

신청 절차

  • 방문재활 계획

    방문재활 치료 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개인별 맞춤 치료 계획 수립 요건 확인
    (대상 확인, 주소, 주차 여부 등)

  • 방문재활치료 시작

    월, 수, 금(중 2일) 또는
    화, 목 / 1회당 1시간 치료

    90일간 시행
    치료사 2인 방문(물리치료사 2인)

  • 방문재활 중 관리 및 평가

    전문의(담당의), 방문재활팀, 환자(보호자)가
    기능 상태, 치료 과정 등 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통신 수단으로 논의 후 치료 연장이 필요한 경우 평가 실시(평가 실시 후, 치료 연장 30일)

* 환자의 본인부담 비율: 건강보험(20%), 의료급여 1종(면제), 의료급여 2종(10%) 부담

방문재활치료 대상자

구분 대상 질환 회복기 재활 의료기간 입원 기준
입원 시기 입원 적용 기간
중추 신경계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발병 / 수술 후 90일 이내 180일
(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근골격계 (단발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발병 / 수술 후 30일 이내 30일
(다발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는 제외한다.
발병 / 수술 후 60일 이내 60일
양측 슬관절치환술(단측 또는 양측이 복잡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첫번째 수술일로부터 30일 이내 30일
하지부위 절단 발병 / 수술 후 60일 이내 60일
기타 비사용증후군(길리안 바래, 파킨슨) 발병 / 수술 후 60일 이내 60일

방문재활치료 신청 문의

문의

02-3284-7777(대표 전화)

02-3284-7888(팩스)

02-3284-7881(방문재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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