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223
- TEL : 02-3284-7777 l FAX : 02-3284-7888
- 사업자등록번호:108-82-08035
COPYRIGHT©MJCHOONHEY. ALL RIGHTS RESERVED.
가정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문재활치료
2023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으로
재활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가 퇴원 이후에도 남아있는 장애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재활치료 전문가(물리치료사)와 사회복지사 등 2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치료 내용은 상담과 평가를 통해 조율하여 목표를 세웁니다.
[ 현재 입원 중이며, 자택으로 퇴원 예정 시 ]
퇴원 전 방문재활치료 신청
방문재활팀과 상담 및 계획 수립
퇴원 전 방문재활치료 신청
[ 본원에서 퇴원했으나 자택에서 재활치료 원할 시 ]
방문재활치료 신청
상담 및 외래 진료 후 스캐줄 확인 후 시행
[ 타 회복기 의료기관에서 퇴원 시 ]
방문재활치료 신청
상담 및 외래 진료 후 스캐줄 확인 후 시행
진료 시 퇴원한 기관에서 입원 기간, KRIC 등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등 지참 필요
방문재활 치료 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개인별 맞춤 치료 계획 수립 요건 확인
(대상 확인, 주소, 주차 여부 등)
월, 수, 금(중 2일) 또는
화, 목 / 1회당 1시간 치료
90일간 시행
치료사 2인 방문(물리치료사 2인)
전문의(담당의), 방문재활팀, 환자(보호자)가
기능 상태, 치료 과정 등 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통신 수단으로 논의 후 치료 연장이 필요한 경우
평가 실시(평가 실시 후, 치료 연장 30일)
* 환자의 본인부담 비율: 건강보험(20%), 의료급여 1종(면제), 의료급여 2종(10%) 부담
구분 | 대상 질환 | 회복기 재활 의료기간 입원 기준 | |||
입원 시기 | 입원 적용 기간 | ||||
중추 신경계 |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 발병 / 수술 후 90일 이내 | 180일 | ||
(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 |||||
근골격계 | (단발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 발병 / 수술 후 30일 이내 | 30일 | ||
(다발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는 제외한다. |
발병 / 수술 후 60일 이내 | 60일 | |||
양측 슬관절치환술(단측 또는 양측이 복잡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 첫번째 수술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 | |||
하지부위 절단 | 발병 / 수술 후 60일 이내 | 60일 | |||
기타 | 비사용증후군(길리안 바래, 파킨슨) | 발병 / 수술 후 60일 이내 | 60일 |
문의
02-3284-7777(대표 전화)
02-3284-7888(팩스)
02-3284-7881(방문재활팀)